성폭행 혐의 무죄 주병진 씨…1억9000만 원 손배소 승소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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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48·사진)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및 여성지로부터 1억90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 씨가 여대생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주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주간지와 여성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들 언론사에 각각 1000만∼5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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