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 씨가 여대생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주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주간지와 여성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들 언론사에 각각 1000만∼5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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