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허가 전직의원에 청탁"명목 3억 받아 챙겨

  • 입력 2007년 6월 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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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4일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정당 전 지구당 위원장 차모(67) 씨를 구속했다.

차 씨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회장 이모 씨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여주군청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11월 6차례에 걸쳐 3억1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차 씨가 이 씨에게 전직 국회의원인 H 씨를 통해 여주군수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으로 미뤄 받은 돈의 일부가 H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주군청은 지난해 8월 이 씨가 여주군 북내면 일대 43만 평에 추진하던 G골프장 건설 사업 계획을 반려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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