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재산세의 부과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4가지. 이 가운데 건축물 재산세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율, 가감산율 등 5개 평가지수로 결정하게 된다. 각 항목의 지수가 높을수록 세액도 커진다.
재산세 고액 납세 건물 | ||
순위 | 납세자 | 재산세액(만 원) |
1 | 잠실롯데 | 16억7414 |
2 | 센트럴시티 | 11억9921 |
3 | 스타타워 | 11억2841 |
4 | 현대아이파크몰 | 10억5765 |
5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9억5531 |
자료: 호텔롯데(2006년 7월 기준) |
잠실롯데 건물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재산세액 1위가 됐다. 연면적이 넓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지수의 평균값이 높아 대체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센트럴시티(11억9921만 원),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11억2841만 원), 용산구 한강로3가의 현대아이파크몰(10억5765만 원), 송파구 풍납동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531만 원) 등이 재산세 고액 납세자 5위 안에 들었다.
잠실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과세표준액이 조금씩 올라 잠실롯데 건물의 2006년 재산세는 1988년 완공 당시에 비해 약 2.5배가 됐다. 대형 건물들이 내는 막대한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주요 세수이기도 하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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