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분양가 산출명세 공개해야”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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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9월부터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1일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공기관이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명세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주공아파트 주민 민모 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1일 민 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등 7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공 측은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산출 명세는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관리하는 정보여서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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