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제작사 책임 없어”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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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충섭)는 “게임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 명의가 도용돼 회원으로 가입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가모 씨 등 1만689명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1인당 100만 원씩 총 106억8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가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 회사는 제3자로 가 씨 등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엔씨소프트 측이 명의도용에 관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 씨 등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 사이 리니지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제3자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당해 회원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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