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원에 자장면 배달하면 과태료 7만원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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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애완견 배설물 방치 등 금지

10월 말부터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 중국음식 등을 오토바이로 배달시켜 먹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시내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31일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공포 뒤 석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금지행위를 알린 뒤 10월 말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 행위와 과태료는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7만 원 △애완견 줄 미착용 5만 원 △식물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5만 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만 원 △공원 내 이륜차 금지구역 위반 5만 원 등이다.

한편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은 조례에 구체적인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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