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싸이 금품비리 의혹 수사

  • 입력 2007년 5월 3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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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1일 특례업체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싸이에 대해 금품 비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싸이가 특례자로 근무한 F사와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 씨가 운영하던 E사가 금품을 거래한 정황을 잡고 30일 E사 및 싸이의 소속사 P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내주 초 싸이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특례자는 제대로 근무한 F사에서 싸이만 부실 복무한 것으로 볼 때 무언가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비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싸이의 소환은 싸이 측의 요구가 있어 오늘이 아닌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I사의 전 고용주 정모(27)씨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특례자 권모(2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와 병역특례자의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특례자 본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Y실업축구단의 모 기업인 I사를 운영했던 정씨는 지난해 3월 31일께 명문 S대 공대 4학년인 권씨로부터 "특례자로 위장 편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3900만 원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현역 대상자인 권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대구에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주고 I사에 편입한 뒤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학원에서 계속 강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아버지가 투병중이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이 있지만 현역 입대자의 상당수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금품을 주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한 점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례자들을 비지정 업체에 편입시키는 등 부실 복무하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G사 운영자 김모(37)씨, O사 대표 조모(52)씨, C사 대표 손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S대 공대생 한모(26)씨를 채용하는 것처럼 손씨와 짜고 한씨를 C사에서 근무하게 하고 K대 공대 대학원생 안모(31)씨 등 3명을 비지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 7월께 특례자 홍모(23)씨를 비지정업체인 O사에 파견해 근무하게한 뒤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와 한씨 등 부실 복무자 6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키로 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명문대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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