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뢰 깬 뇌물 세무공무원 전원에 실형 선고

  • 입력 2007년 5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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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1~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W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측으로부터 9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모(49)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서울 영등포세무서 직원 홍모(47)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만 원을, 서울 금천세무서 직원 유모(47) 씨와 국세청 직원 이모(46)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W사 대표 강모(45)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은 세무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이들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겨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2001~2005년 영등포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이들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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