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총파업지지 무단결근 해임정당"

  • 입력 2007년 5월 2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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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위나 집회, 농성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행동에 소극적인 지지의 뜻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만으로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참가를 위해 무단결근했다가 해임된 전 서울시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39)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공노 총파업에 따른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에 의해 금지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위나 농성, 집회 등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소극적인 지지형태로 이뤄진 무단결근을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공노 총파업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 행위"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행정공백을 초래해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집회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무단결근만 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집회 등에 참여해 벌금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또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 때 3~5일 간 무단결근했다 해임된 학교 행정직 공무원 박모 씨(48) 등 4명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 등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당시 학교장이 연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무단결근한 채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재판부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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