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꿔주고 분유 독점공급

  • 입력 2007년 4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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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유업계 1, 2위 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저리(低利)로 돈을 빌려 주는 대신 그 병원에서 자기 회사 분유만 사용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남양유업에 1억2000만 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199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년여 동안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에 평균 3.22%의 연이자로 돈을 빌려 주면서 자사 제품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기간 중 남양유업은 85개 병원에 338억 원, 매일유업은 58개 병원에 278억 원을 빌려 줬으며 병원들은 이 돈을 병원 운영이나 건물 증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6.3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100만 원, 매일유업은 26억88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만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신생아는 병원에서 처음 먹은 분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나중에도 그 분유만 찾기 때문에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이처럼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병원을 세울 때 분유업체가 대출금 등을 지원하던 관행이 남아 있던 것”이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국내 조제분유 시장점유율은 작년 8월 현재 각각 45.3%, 32.9%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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