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07년 4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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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주한미군 제로니모 라미레즈(23) 이병이 최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라미레즈 이병이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라미레즈 이병은 국내외 언론에 자신의 재판내용이 방송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 측과는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미레스 이병은 1월14일 서울 마포구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 청소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A(66.여)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이번 주중 천안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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