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업자 설치한 의무적 도로설치 비용 보전해줘야"

  • 입력 2007년 4월 13일 18시 55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법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등을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기반 시설이라도 그 설치비용을 용도 폐지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해 보전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우면로, 사평로에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진·출입 완화 차로를 설치했는데 서초구가 이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여서 기존용도 폐기되는 통행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로 규정된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특혜"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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