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현금-범인 맞교환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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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제조 현행범 1000만원 받고 그자리서 풀어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가짜 명품을 단속한 뒤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검찰 수사관 배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수사관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수사관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2004년 6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가짜 명품 제조공장을 적발해 공장 운영자 김모(44) 씨를 상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풀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김 씨를 검찰청으로 호송하던 중 김 씨의 형에게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 뒤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고 김 씨를 그 자리에서 풀어 주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3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가짜 명품 공장을 적발하고 운영자를 풀어 주는 대가로 가짜 명품 단속 용역업체 직원 곽모(43) 씨와 함께 3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곽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작업자에게서 4990여만 원을 챙긴 단속용역업체 직원 한모(32) 씨와 3549만 원을 챙긴 사모(46) 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단속용역업체는 가짜 명품 업체들에 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과 함께 단속을 한다. 이들은 단속 실적을 명품업체에 통보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법 위반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무거워서 업자들은 단속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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