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발 예천 공기총 피의자 검거

  • 입력 2007년 4월 8일 17시 58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결과를 두고 이웃과 논쟁을 벌이다가 공기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났던 경북 예천의 농민 이모(44) 씨가 8일 인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 경 경인전철 동암역 북광장(인천 부평구 십정동) 앞길에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다가 현장 지문검색 결과 살인 용의자로 드러나 검거됐다.

검거 당시 허름한 옷에 검은색 배낭을 멨던 이 씨는 배낭 속에 가족과 마을사람 앞으로 보내는 8통의 유서, 시너 등을 갖고 있었다.

이 씨는 도주 중이던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분신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집중적인 추격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씨는 한미 FTA 타결 직후인 3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노모(48) 씨의 집에서 노 씨와 노 씨의 아들(22), 이웃주민 이모(43) 씨에게 공기총 3발을 쏴 노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노 씨와 FTA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겁을 주려했는데 실탄이 잘못 발사됐고, 이후 술김에 다른 사람에게도 총질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이 씨의 신병을 예천경찰서로 넘겼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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