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11명 구한 몽골인' 합법 체류 허가

  • 입력 2007년 4월 5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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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4명에게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체류를 허가해주는 첫 사례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었던 이들은 유독가스와 연기 속에 갇혀 고생하던 다른 근로자들을 부축해 옥상으로 대피시키고 소방대원들까지 도왔으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해 치료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주한 몽골 대사관과 인근 병원, 관련 단체 등에 직원을 보내 수소문한 끝에 이들의 신원을 알아냈으며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합법 체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강제 퇴거시켜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국·몽골 친선협회장인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도 법무부에 이들을 선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합법 체류를 허가한 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 기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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