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착란·사망 등 사고…'타미플루' 미성년자 사용 금지

  • 입력 2007년 4월 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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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독감 및 조류독감(AI)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미성년자(10~19세)에게 투약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0일 일본 후생성이 타미플루의 투약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8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10대가 5명이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으로 뛰어 들거나 투신자살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타미플루는 2001년 12월부터 국내에 수입돼 판매 중이다. 처음에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복용이 허가됐으나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독감 치료제 및 예방제로도 판매 승인을 받았다.

식약청은 2000년 6월 판매를 허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약 재심사제도에 따라 타미플루의 부작용 여부를 관찰했으나 지난해 12월 36세 여성이 악몽을 꿨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신계통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미국이나 EU도 투약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만든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최근 AI 치료제로 각광을 받아 세계 각국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타미플루를 비축해 왔다.

식약청은 2000년 이후 수입분 가운데 7% 정도가 병원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투약됐으며 약 100만 명분이 AI 대비용으로 비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정열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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