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입후 추방' 민노당원 징역 2년6월

  • 입력 2007년 4월 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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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5일 북한에 들어가 남한의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을 줄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19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박씨는 2003년 3월4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남한 내 미군기지 위치 등을 알려주고 추방당한 뒤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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