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을 줄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19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박씨는 2003년 3월4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남한 내 미군기지 위치 등을 알려주고 추방당한 뒤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