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뻔뻔한 공무원도…3년간 한달에 서너번 출근

  • 입력 2007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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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 달에 서너 번만 출근하고 수천만 원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온 전남 나주시의 두 공무원이 나주시도 아닌 검찰에 적발됐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 나주시 8급 기능직 A(43) 씨.

1989년 기능직 운전사로 채용된 A 씨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등을 거쳐 2004년 3월부터 수도 검침 및 요금 체납 징수 업무를 맡아 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49) 씨와 그해 말부터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출근하고 무단결근하기 일쑤였다.

출근한 날도 절반은 1, 2시간 사무실에서 잡담을 하다가 퇴근했다.

결근을 ‘밥 먹듯’ 했지만 2500만∼3000만 원의 연봉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갔다.

이들이 ‘공무원 아닌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A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생을 도우면서 폭력조직 사람들과 어울리며 위세를 부리다 보니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수차례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상사 말을 무시해 시 인사팀과 감사팀에 두 사람을 인사조치해 달라고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들은 ‘내가 조폭 ○○○와 가깝게 지낸다’며 안하무인격으로 위세를 부려 더는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이들이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바람에 업무 지시를 내릴 수도 없었고 결국 그 부담은 비정규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시 감사팀 관계자는 전직 상사의 증언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이런 행태는 나주시가 아닌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초 이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폭행사건 때문.

지난달 A 씨 동생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A 씨는 광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대한 투서가 접수돼 3년간의 행적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무원을 단순 근무태만으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지만 두 사람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이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나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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