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30 02:592007년 3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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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 전 이사장의 동생 주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 전 이사장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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