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조서 잘못 작성” 잇단 이의제기

  • 입력 200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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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공판조서가 실제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재판부에 잇달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26일 공판에서 공판조서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에 제출했다.

하 전 대표는 그동안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6일 공판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선 “처음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됐다고 여겼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판조서에는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한 하 전 대표의 진술이 “친구의 부탁도 있고 투자가치도 있고 외환은행 인수권 관련해 감사의 뜻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라는 한 문장만 기록됐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은 26일 공판에서 “하 씨의 진술은 변 전 국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검찰 측은 또 같은 날 열린 변 전 국장에 대한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에 “19일 공판 때 변 전 국장에게 한 신문 내용이 신문 취지와 다소 다르게 공판조서에 적혀 있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판조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 측은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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