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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3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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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한 초기 확정단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5개 구역이 재개발되면 10∼35층 규모의 아파트 5300여 채가 들어설 것이다.
연산동 KT연산지점 뒤편인 연산6구역 1만6800여 평은 11∼35층 아파트 10개동 1002채가 들어서고 용적률은 260% 이하로 결정됐다.
만덕로와 만덕초교 사이 만덕1구역 1만1000여 평은 용적률 270% 이하로 적용돼 10∼30층 아파트 659채가 들어선다. 지하철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 당리2구역 6000여 평에는 14∼26층짜리 아파트 481채 규모로 개발되며 용적률은 275% 이하이다.
또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CBS 인근의 범천3구역 1만1000여 평은 일반 상업지역(3000여 평)과 주거지역(8000여 평)으로 개발돼 주거지역에는 18∼32층짜리 아파트 821채가 들어선다. 3구역 맞은편인 범천4구역 3만8000여 평도 용적률 298% 이하로 결정돼 아파트 2391채가 조성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남구 대연5구역과 부산진구 부암2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천중고교 인근 대연5구역 1만800여 평에는 아파트 765채가, 1만4400여 평인 부암2구역에는 아파트 840채가 들어선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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