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원시 330억 가짜수당’ 경징계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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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편법으로 330여억 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담당했던 수원시 책임 과장과 계장 등 2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국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참작해 감봉 1개월보다 아래인 견책 처분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원시가 경징계를 요구해 옴에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복무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당시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 수급액 환수는 수원시가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1, 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700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올해 1월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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