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정기인사 때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직원 4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데 이어, 앞으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도 같은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징계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뒤 징계가 끝나도 1년 동안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아닌 정직(1~3개월)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이 끝나는 대로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병권 울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아닌 금품 수수 등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시정지원단에 발령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박상조)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언론이 울산시의 시정지원단 발령 공무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실어 인격적 모욕을 줬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