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치의, 인턴 잘못도 책임져야"

  • 입력 2007년 3월 1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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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치의는 의료행위를 분담한 후배 수련의의 잘못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모(38)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00년 3월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한 수술 환자를 후배 인턴 김모 씨가 마취보조제를 잘못 투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모 씨는 2000년 3월7일 종양제거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정 씨를 주치의로, 김 씨를 보조자로 지정해 한 씨의 회복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병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 때 투약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마취보조제 1병을 적게 입력했고, 다음날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이 약이 처방된 것으로 컴퓨터에 입력했다.

인턴 김 씨는 이튿날 컴퓨터상으로만 처방된 마취보조제를 한 씨에게 투약하도록 처방했고, 간호사는 이 처방에 따라 마취보조제를 투약해 한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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