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형법 규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 입력 2007년 3월 18일 16시 49분


형법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 처벌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11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학원버스 기사 K(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른다'고만 돼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 305조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춰 미수범에게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수범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 씨는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에 남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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