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사학법 헌법소원 연내 매듭지어야”

  • 입력 2007년 3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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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가급적 연내에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선회 재판관이 퇴임하는 22일경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여부가 결론 날 것 같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그때쯤 임명될 것으로 보여 변론 재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이 사건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지에 대해 “법원이나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공정성”이라며 “어떤 방안이 좋은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헌재 소장에 취임하기 전에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가 참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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