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장 납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장 진두지휘

  • 입력 2007년 3월 1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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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0) 씨는 납치현장인 공항에 직접 나타나 범행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월 20일 경기도 H골프장 사장 강모(59)씨의 외삼촌 윤모(66)씨, 모 M&A대표 정모(38)씨를 만난 자리에서 강씨를 납치한 뒤 골프장 대표이사를 윤씨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위조, 등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류 위조 뒤 골프장 매각을 통한 수입금 3500억 원 중 3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납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호업체 직원 김모(32)씨를 끌어들여 납치를 실행할 인력을 확보한 뒤 강씨가 일본 방문 뒤 귀국하는 2월 26일을 범행일로 정했다.

가짜 체포영장을 미리 준비한 김씨는 납치 당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 강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한다'는 당초 시나리오에 따라 강씨와 아들, 운전기사 등 3명을 납치토록 공항에서 직접 지휘했으며 납치 성공 뒤 일당과 함께 승합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했었다.

납치 다음날인 2월 27일에는 납치에 사용된 승합차를 빌려준 서울 송파구 렌터카 업체에 경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렌터카 업체 사장으로 하여금 계약서 명의를 변경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충남의 한 지청 근무시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대전 조직폭력 S파 두목 한모(50)씨 의 인적사항을 렌터카 업체에 알려주고 계약자 명의를 바꾸도록 했고 이로 인해 경찰의 초기 수사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렌터카업체 사장은 최근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또 2월 28일 강씨 일행이 감금장소였던 강원도 한 펜션에서 납치 2일만에 극적으로 탈출하자 납치에 가담했던 7명을 서울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검거되더라도 4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라'며 행동지침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호업체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씨 등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개별적으로 도피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강씨 외삼촌인 윤씨와는 윤씨의 소송을 맡으면서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2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 서울지검 등을 거쳐 2005년 모 지방검찰청 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작년에 충남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김씨의 아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밝히겠지만 남편이 납치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며 `남편은 납치의 모의와 실행이 자작극임을 밝혀내 자신의 의뢰인인 윤씨가 강씨와의 오랜 법정투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노력했을 뿐'이라며 경찰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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