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뉴타운 3곳 윤곽 주거·상업 60%-녹지16%선

  • 입력 2007년 3월 13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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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옛 도심에 추진하는 뉴타운 건설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소사 고강 원미 등 3개 지구(총 6.5km²)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했다.

3개 지구는 낡은 주택이 몰려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되는 등 각종 특례조항이 적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우선 경인전철과 동남우회도로가 남북을 가로지는 소사지구는 주거·상업용지(57.7%) 도로(19.5%) 공원녹지(16.1%) 공공시설(6.7%)로 나눠 개발한다.

경인고속도로와 고강로를 끼고 있는 고강지구에는 주거상업용지(63%) 도로(19.4%) 공원녹지(16%) 공공시설(1.6%)이 들어선다.

계남큰길이 관통하는 원미지구는 주거·상업·준공업용지(53.2%) 도로(20.8%) 공원녹지(17.7%) 공공시설(8.3%) 등이다.

시는 3개 지구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주거 상업 공업시설이 분산된 자족형복합도시 △복합업무단지를 갖춘 첨단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에 재정비촉진사업계획을 결정한 뒤 2009년부터 지구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건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이 지구를 뉴타운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밝힌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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