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충분히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7년 3월 12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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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영구적 장애일 때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어도 '한시적 장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험 계약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시적 장애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자영업자 문모(46) 씨 부부가 K생명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문 씨 부부에게 모두 7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문 씨 부부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2004년 7월13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손가락 저림과 목 디스크 등 5년 간의 한시적 장애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K생명 등 3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있던 문 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영구적 장애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문 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장애일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라며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시적 장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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