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21일 집단 휴진

  • 입력 2007년 3월 1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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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의료계 4개 단체는 오는 21일(수) 전면 휴진하고,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공조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제2차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시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전개 △투쟁 안건 대의원총회에 상정 △앞으로 의료법 투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1일 의료법 비대위 주최 전국 규모 궐기대회와 관련해 상경 투쟁을 하는 지방회원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일 휴진키로 했다.

또한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법 공청회에 불참하고 대신 4개 단체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밖에 대국민 홍보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철역 가두 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오는 15일 공청회 당일과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의 궐기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의 공조분위기에 조만간 전공의와 학생들까지 가세, 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민간병원 외래진료시간 연장 △비상진료대책반 가동 △군병원의 민간진료 개방 △진료 취약지역에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범의료인 4개단체 결의문 전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3월24일 4개 단체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4개 단체 집행부는 공동휴진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4개 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그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 시점을 국무회의로 정하고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으료법 개악저지 그날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의료법 개악저지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3.12.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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