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잘못적어 재산권 행사 못하던 70대 권리 되찾아

  • 입력 2007년 3월 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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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이름 한 자가 잘못 적힌 바람에 47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70대 노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권리를 되찾았다.

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최동석(70) 씨는 전주 완산구에 있는 땅 4700여㎡(약 1400평)를 1948년부터 소유했다.

최 씨는 1948년 농지개혁 때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분배받은 이 땅의 대금을 1959년 모두 갚고 1960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못했던 최 씨는 면사무소를 다니다 퇴직한 지인 A씨에게 등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최 씨의 마지막 이름 '석(錫)' 자를 '식(植)' 자로 틀리게 적는 바람에 등기부에 본명 '최동석'이 아닌 '최동식'이 땅 소유주로 오르게 됐다.

최 씨는 어엿한 땅 주인인데도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최 씨에게 전주지법에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更正)등기' 신청을 내도록 한 뒤 최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1970년대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져 문제의 땅 주변 지역에 '최동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결국 전주지법은 올해 1월 등기 명의인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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