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세대주택 1m만 떨어지면 신축 허용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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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급확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 건축규제들이 6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채광창이 있는 다세대주택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제가 현재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m 높이(4층)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면 현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져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떨어지면 된다.

서울시 권기범 건축과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세대주택 건립이 2002년 1만4000동 수준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200동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며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영세상인들이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 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 현재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지만,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즉, 재래시장 재건축 주상복합의 높이가 100m일 경우 현행 조례대로라면 옆 건물과의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거리가 25m 이상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아울러 병풍처럼 늘어선 한강변 아파트의 외관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기여한 공동주택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및 높이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또 다른 건축조례 개정안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면 5%,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지으면 추가 5% 등 최대 1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높이 역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 각각 10%씩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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