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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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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주택가 지하창고에서 만든 가짜 양주 2300병을 남구와 수영구 일대 유흥업소에 유통시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류 도매상이나 시내 유흥업소에서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빈 양주병을 모은 뒤 위조한 납세필증과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수입인지를 각각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양주는 산업용 에탄올에 물과 기타 제재주, 캐러멜 색소, 벌꿀 등을 일정 비율로 섞어 국산 500mL 짜리 17년과 12년산으로 판매됐다.
이들은 송곳으로 양주의 위조방지 뚜껑에 구멍을 내고 에탄올이 섞인 혼합액을 넣었으며 17년산은 위스키 맛이 나오도록 약간의 정품 양주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양주의 주 원료로 사용된 산업용 에탄올은 컴퓨터 클리너 등 세척제로 사용돼 식용으로 금지돼 있으며 잘못 마시면 실명이나 장기손상 등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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