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113자 추가로 지정

  • 입력 2007년 3월 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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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로 지정해 출생신고를 위한 호적 등록 때 사람 이름에 병기할 수 있는 한자가 5151자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한자에는 건(漧), 경(冂), 범(釩), 변(釆) 자 등이 포함됐다.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전자민원센터→호적→호적신고→인명용 한자표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쓰게 되면 호적에 병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름을 지을 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써서는 안 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호적 신청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순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지은 이름도 호적에 올릴 때에 거부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이 불편한 글자는 순 한글이라도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만 처리한다는 것.

실례로 새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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