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소유 교사 체포영장 검토

  • 입력 2007년 3월 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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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일대 호화 성매매업소의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인 지방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일 "10만여 명이 다녀간 총매출 198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의 호화 성매매 업소 등 세 곳을 적발했으며 이 업소의 건물주는 초등학교 교사 A 씨"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휠 플러스'의 공동 건물주로 등기에 올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중 한 명은 조사를 마쳤으나 A 씨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A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3번 발송했고 전화통화도 5번이나 한만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소유한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성매매업소 '휠 플러스'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2, 3, 4층을 사용하면서 사우나, DVD방, 수면실, 안마방,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25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28개월 동안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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