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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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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단 징계위원회는 마 교수가 최근 펴낸 시집 '야하디 얄랴숑'에 제자와 지인의 시를 동의 없이 실은 것에 대해 정직 2개월에 2007학년도 1학기 출강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제자의 시를 도작한 건 교수가 가져야 할 학문적, 사회적 책무를 게을리 하고 교수로서 품위를 해친 행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 교수는 국문과 교수회의에서 폐강 조치된 전공과목 '문학이론의 기초'는 물론이고 교양과목인 '연극의 이해'도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마 교수는 "해임되거나 더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학기에는 쉬면서 책을 쓰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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