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안마시술소와 역삼동 C안마시술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박모(52)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씨의 동업자 이모(39)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16개 방 중 8개를 이른바 '테마별 탕방'으로 내부를 각각 다르게 장식한 뒤 댄스방, 병원방, 스튜어디스방, 교실방, 베트남방 등 이름을 붙여놓고 이색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
박 씨 등은 논현동 업소에서 2005년 11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9000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97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고, 역삼동 업소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성 7600여 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벌어들이는 등 두 업소에서 155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두 업소에 안마사와는 별도로 여종업원 30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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