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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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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강제검진, 치료, 전파자 처벌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조항과 관련해 감염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중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검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제검진이 신체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데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질병의 매개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 의사가 감염인을 확인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익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염인의 주소 이전시 신고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 검토한 결과 직장 건강진단에서 에이즈 감염임이 확인됐더라도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알리라고 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감염인이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혈액 체액을 통해 에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조항과, 치료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염인은 공무원이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며 "인권위의 정식 통보를 받으면 이 같은 결정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파악한 뒤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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