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입은 재소자 욕창 사망 논란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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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도중 수술을 받고 사망한 재소자의 유족이 “구치소의 안이한 대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모(56) 씨는 11월경 구치소 내 난방시설에 데어 화상을 입은 뒤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다. 정 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화상을 입을 때도 자각하지 못했다.

유족은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 합병증을 앓고 있던 정 씨가 병원 치료를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이 거부해 12월 하순에야 처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병세가 심해 병원에서 피부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수술 기간에 교도관 2명이 나가 항상 지켜야 하는데 연휴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가족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뒤 형 집행정지가 돼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1일 치료받던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정 씨가 사망한 후 구치소 측의 과실을 밝혀 달라며 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정 씨에게 병원 치료를 45차례 받게 하는 등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유족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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