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병상일지 등이 없더라도 임씨가 군 복무중 직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인과관계 등을 여러모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76년 충남 아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군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듬해 의병전역했다"며 2005년 홍성보훈지청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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