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07년 2월 19일 15시 34분


코멘트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모(52)씨가 충남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병상일지 등이 없더라도 임씨가 군 복무중 직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인과관계 등을 여러모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76년 충남 아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군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듬해 의병전역했다"며 2005년 홍성보훈지청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