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 벗어난 高利 안줘도 된다” 대법 판결

  • 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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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고리대금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한도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이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사 오모(45) 씨가 연 243%의 이율로 1300만 원을 빌려간 심모(66) 씨 부부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4800여만 원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1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이는 돈을 빌려준 쪽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 무효”라며 “불법의 원인이 주로 돈을 빌려준 쪽에 있다면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율’에 대해선 △약정 당시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 △금융기관 대출 이율 △돈을 빌린 쪽의 원금 반환 가능성 △돈을 빌린 쪽의 차용 목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현행법으론 高利 폐해 못막아” 대법, 약자 보호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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