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심의 '새치기' 도와준 영등위 직원 기소

  • 입력 2007년 2월 15일 17시 42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사행성 게임업자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게임물 심의 순서를 앞당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강모(30) 씨 등 4명과 이들에게 심의 순서 변경을 부탁한 게임물 제조업자 김모(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 등은 2005년 6월 A 사가 개발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실제 접수 날짜보다 한 달 가량 먼저 접수한 것처럼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고쳐 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게임물 제조업자들로부터 건당 50만~200만 원을 받고 1000여 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낼 심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 제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영등위 직원들이 게임물 심의 순서를 바꿔주는 대가로 김 씨나 게임물 제조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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