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전환

  • 입력 2007년 2월 1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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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1년부터 대규모 일괄 공채 방식의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이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바뀐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12일 "채용 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 풀(pool)을 만든 뒤 각 부처가 후보자들 중에서 수시 면접으로 적임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2~3년 동안 각 부처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격자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재풀에 속한 2~3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합격의 효력도 자동 소멸된다.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동안 합격생들은 지자체나 민간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인사위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연내 새 방안을 확정한 후 관계 법령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3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어서 새 제도의 시행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독자적인 공무원 선발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7·9급 채용 시험의 경우 선발 인원이 많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등 5급 채용 시험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또 현 공무원 채용시험이 단순 지식 위주의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7·9급 시험은 응용문제의 비중을 늘리고, 고등고시 2차 필기시험도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이나 단순논술형에서 관련 과목을 통합해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 사례형'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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