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하라" 검찰, 서청원씨 자택 강제경매 신청

  • 입력 2007년 2월 1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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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서 전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2년 11월 한화와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2005년 11월 검찰에 '2006년 말까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내면서 "돈을 다 내지 못하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6억 원을 낸 뒤 지금까지 나머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하고 은행예금 및 증권계좌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추심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간 경매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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