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대표는 2002년 11월 한화와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2005년 11월 검찰에 '2006년 말까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내면서 "돈을 다 내지 못하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6억 원을 낸 뒤 지금까지 나머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하고 은행예금 및 증권계좌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추심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간 경매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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