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벽지근무 교사 혜택 축소에 반대

  • 입력 2007년 1월 2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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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교원의 벽지근무 가산점을 줄이고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은 18점 만점에서 13점으로 줄고, 근무평정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돼 승진을 앞둔 농산어촌의 나이든 교사들이 근무평정에서 유리한 대도시 학교로 옮기기 위해 전근 신청을 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별로 3~5점 씩 주어지던 벽지 근무 가산점도 줄어들게 돼있어 젊은 교사들도 벽지 이탈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농림부 측은 이날 "교육부가 농산어촌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유지하고, 근무평정기간 확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어촌 교사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 측은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부가 농산어촌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유치할 책무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안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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