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직후 관련 업계 취업 많아"

  • 입력 2007년 1월 2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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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23일 "퇴직한 고위 경제 관료의 84%가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깊은 대기업이나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퇴직한 인사 중 취업제한제도 대상인 고위 공직자 283명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65%)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34명(12%),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 29명(7%)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10명 중 7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퇴직 건설교통부 관료 111명 중 73명이 재취업해 이들 중 정반 이상인 45명이 건설 업체와 공제조합, 각종 건설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민간 기업과 금융회사에 취직한 189명은 삼성(19명), 현대(8명), 두산(6명) 순서로 취업했으며 공직에 재임했던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89%)와 금융감독위원회(82%)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참여연대는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퇴직 후 2년 내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했으나 취업제한의 법 기준이 직접 감독, 과세하거나 계약이나 인허가를 담당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퇴직 경제관료가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업계 눈치를 보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정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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