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내 발언이라도 허위 알았다면 면책 안된다”

  • 입력 2007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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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발언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발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보장해 놓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그룹의 대선자금 전달 과정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실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썬앤문그룹 측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면서 미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채로 발언한 것으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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