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법정공방 ‘담배소송’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무려 7년을 끌어 온 담배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담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7일 “판결문 초고를 써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초고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봐야 할 다른 사건도 많다”고 말해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가운데 폐암 환자 4명이 숨졌고 2005년 4월에는 재판부가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