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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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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가슴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1바늘을 꿰맸고 어깨 부위도 살짝 긁히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표 씨는 현장에서 등기소 직원 4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표 씨는 12일 부동산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뒤 15일 4차례에 걸쳐 등기소를 찾아왔지만 등기 처리가 돼 있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양=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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