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장도 피습…술취한 민원인이 칼로 찔러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코멘트
부동산 등기 업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술에 만취한 채 흉기로 법원 등기소장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10시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청주지법 제천지원 단양등기소에서 표모(49·노동) 씨가 7cm 길이의 휴대용 주머니칼(잭나이프)로 등기소장 황모(47) 씨의 가슴과 왼쪽 어깨 등을 3차례 찔렀다.

황 씨는 가슴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1바늘을 꿰맸고 어깨 부위도 살짝 긁히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표 씨는 현장에서 등기소 직원 4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표 씨는 12일 부동산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뒤 15일 4차례에 걸쳐 등기소를 찾아왔지만 등기 처리가 돼 있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양=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