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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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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건물은 문제의 문화재 보다 70m 높은 곳에 있고, 문화재에서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기념물 54호인 `이수선생 묘'에서 134m 떨어진 지점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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